저소득 근로자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가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신청할 정도로 중요한 제도인데요, 2025년에도 일부 기준이 조정되어 대상과 지급액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소득·재산 요건과 지급 시기를 정확히 알아두어야 실수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기준에 따른 2025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조건 (국세청 기준)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가구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예를 들어, 혼자 사는 20대 근로자가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이라면 단독가구 조건에 해당합니다. 반면 연소득이 2,300만 원이라면 조건을 초과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50%만 수령
-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음
예를 들어 1억 8천만 원 아파트를 소유한 맞벌이 가구는 조건에 해당하지만, 지급액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까지 모두 합산되므로 실제로는 기준을 넘는 경우도 많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고소득 사업자는 대상 제외
-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 하며, 배우자·자녀 등 가구원 기준 충족 필요
2. 지급 시기
1)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6월 2일 접수 →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 6월 3일~12월 1일 신청 가능 →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단 정기 지급액의 95%만 지급
3)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 가능
- 상반기분: 12월 말 지급
- 하반기분: 다음 해 6월 말 지급
2025년 5월에 신청했다면 대부분 9월 말 이전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계좌 오류나 소득·재산 검증 지연이 있을 경우 며칠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최대액 기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2)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홑벌이·맞벌이가구만 해당)
맞벌이 부부가 자녀 2명을 양육한다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을 합쳐 최대 5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수백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1) 홈택스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 가능
2)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안내문에 QR코드가 제공되면 바로 연결해 신청 가능
3)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1544-9944)로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
4) 자동 신청
-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하면 2년간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
요즘은 손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이 가장 간편하며,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해주니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의사항
- 허위 신청이 적발되면 지급액 전액 환수, 가산세 부과, 최대 5년간 신청 제한
- 반기 신청을 했다면 해당 연도 정기 신청분은 중복으로 볼 수 없어, 상반기분은 정기 신청액에서 차감됨
-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자녀 조건(연령·부양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하며, 부적격 시 지급 취소 가능
특히 재산 합산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양자녀, 함께 거주하는 가족까지 포함되므로 사전에 재산 규모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삶을 지탱하는 안정 장치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매년 수백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 시기는 국세청 정책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홈택스나 국세청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